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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금년에도 공무원 부정을 중점적으로 색출하여 엄단할 방침을 세웠다한다. 검찰은 우선 10일부터 3월말까지 80일 동안을 제1차 공무원 범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차 단속기간의 성과를 분석 검토한 뒤에 앞으로의 공무원 범죄단속방안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한다.
대검은 제1차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공무원은 모두 구속기소키로 하며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해 ①죄질이 가벼워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때에도 징계조처나 인사조처를 하도록 통고하고 ②징계사유가 발견되면 소속장에게 통고토록 하고 ③증거불충분으로 공소유지의 자신이 없을때에도 공무원이 신분에 넘치게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내사결과를 소속장에게 통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검의 이 공무원 부정 단속방침은 법률상 약간의 문제는 있으나 도도히 흐르고 있는 공무원사회의 부정부패와 호화사치생활을 일소하기 위하여서는 극히 필요한 조처로 환영해 마지않는다.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는 부정부패와 사치풍조의 타파는 법으로써만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공동연대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으나 차선책으로는 부정부패의 일소를 위한 강력한 단속이 요망되는 바이다.
대검의 공무원부정집중색출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용두사미로 그치거나 송사리만을 집중 단속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작년에는 대통령이 부정부패·무사안일 공무원은 민족반역자라고까지 낙인찍고 부정부패공무원의 엄단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었으나 법망에 걸려 처벌된 자는 단 한명의 전직시장과 몇몇 이사관급에 불과하고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있는 고급공무원은 영전만을 거듭하고 억대에 달하는 호화찬란한 대저택에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기때문에 금년에도 고급 공무원단속에 대해서는 회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새해에 대통령은 분에 넘치는 호화주택에 살고있는 고급공무원과 당간부들의 재산상황을 내사케하고 3개월안에 자진 처분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는바 우리는 이 조처를 환영하면서도 호화로운 대저택을 처분하여 서민들은 모르고 있는 고속도로예정노선 연변이나 도시계획 예정지에 토지투자를 한다면 부의 편재나 재산증가율은 더 확대될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정부는 [마르코스]대통령이 1차 임기후에 그동안의 재산을 국고에 헌납한 사례를 거울삼아 고급공무원의 부당이득을 국고에 환수하는 조처까지도 강구해 보아야할 것이다.
정부는 혁명입법인 부정축재처리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것이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과감히 적용하여 처벌하는 등의 과단성이 아쉽다.
대검은 공무원부정수사의 시작으로 내무부의 모이사관을 입건하고 기획원 상공부 건설부에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바 검찰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를 철저히 색출해내고 기소 처분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부정단속이 일시적인 연중행사로 그치거나 대상이 송사리에 그치는 경우 국민의 공무원사회에 대한 불신은 배증할 것인바 철두철미한 공무원부정의 발본색원을 해 주기를 바란다.
공무원의 부정부패의 적발과 처벌은 박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2차적인 의의밖에 없는 것이요,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의 연대책임의식이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명목상 같은 봉급을 받고 있으나 실질상 수입에 심한 격차가 있다고 한다면, 또 일상생활에 차이가 심하다고 한다면 연대의식을 기대할 수는 없으니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함으로써만 심리적 유대강화와 동질의식이 고조되어 부정부패가 근절될 것이다.
대검의 공무원부정단속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1년내내 집중단속함으로써 금년에는 고급공무원의 부정이 문자대로 근절되게 해주기를 바라며 검찰의 건투를 빌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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