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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난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부족양곡보전 및 추곡수매부진에 대비한 외미도입과 함께 금년에 양곡전반에 걸쳐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농림부가 추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관계부처의 이견때문에 난항, 또 다시 혼선을 빛고 있다.
5일 하오 경제각의는 농림부가 올린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모순되고 수급의 원활보다는 유통체계에 혼란을 가져 올 우려가 있으며 관계 당국간에 충분한 검토가 가해지지 못한 점을 들어 일단 이를 농림부가 자진 철회토록 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쌀값이 최성출회기에도 강세를 보였고 앞으로 단경기 쌀값이 불안정할 것에 대비, 양곡관리법 개정은 계속 추진할 뜻을 버티고있어 앞으로 정부안의 의견조정 및 국회 통과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농림부가 추진중인 양곡관리법개정안은 대부분 시행령 개정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항들을 모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나 이와 곁들여 정부관리 양곡뿐 아니라 일반미에 대해서도 수매가격, 매도방법, 시기 및 수량 등을 행정명령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진봉현농림부차관은 이에 대해 공화당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일단 철회했으나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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