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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취 수 십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준 검사는 30일 지난53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사취 해온 삼진 산업 사장 여주신씨 (51·일명 김춘복 영등포구상도동335의1)를 상습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앞서 동작동 국립묘지 임야 사기 사건에 관련, 치안국에 의해 구속 됐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로 석방되는 등 지금까지 6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 사기 사건에 관련,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을 받아왔으나 그때마다 법망을, 교묘히 이용했기 때문에 번번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씨는 64년5월 김업성씨의 소유 서울성북구공릉동산222외1호 임야 3만8천4백20평과 동 7호 임야4만7백평 (싯가 4억여원)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보증금조로 현금 30만원을 지급, =잔금을 지급한 후 등기 이전을 할 터이니 구비서류를 달라』고 속여 등기 이전을 하는 등 600여건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사기를 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에서 밝힌 김씨의 부동산 사기 수법은 ①대금지불을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불하고 지불기일전에 사취계를 재출 ②유가중귄을 주면서 반드시 영수증이나 보관증, 각서 등을 받은 뒤 관계기관에는 사취계를 내고 기소 되었을 때는 받아둔 영수증, 보관증 등을 수사기관에 재출, 사기죄가 아니라는 합법을 가장하여 형사상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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