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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판단하는 심의기구 구성 공론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불법 리베이트와 합법적 지원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중립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논의 안건으로 올랐다.

30일 개최된 의·산·정협의체 4차 회의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를 판단할 중립기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안건으로 다뤄졌다.

쌍벌제 저촉 여부를 사전심의하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준사법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와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논란이 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를 받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기소되자 이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는 제약협회, KRPIA,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업계 자체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하는 수준에서 리베이트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고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다. 리베이트 여부에 대해 사전심의하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사전에 불법 리베이트 여부를 가려줄 명확한 법적잣대를 마련하자는 것이 중립기구 구성의 취지다.

이 방안은 의협과 제약협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립기구가 구성되면 업계 3개 협회로 나뉘어져 있던 사전심의 기구를 일원화하고 심의주체가 법적권한을 갖도록 승격된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경계에 대한 논란을 해소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립기구의 형태에 따라서는 사전심의 뿐 아니라 검경 리베이트 수사 등에 판단 근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립기구 구성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긍정적 검토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동아제약 건도 있었던 만큼 피해를 본 의협과 제약협회가 중립기구를 제안했다"며 "복지부는 관련단체들이 합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립기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심의원회가 사전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실제 중립기구가 운영이 원활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모든 단체 및 제약사들의 밀려드는 요청과 현재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고려하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대상 지원내역 공개를 골자로 하는 '선샤인법'의 경우 공개주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공개 누락에 대한 책임 등 법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됐다.

또 '독립된 제3의 지정기탁 기구 설립'의 경우 현재 그 기능을 제약협회 등 업계 3단체가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 부각됐다.

반면 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요구한 리베이트 정의 개선 요구는 당초 부정적이던 논의가 긍정적인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회의는 이날 3차 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6일 4차 회의를 추가로 갖기로 했다. 이번 논의가 일단락되면 논의 결과 발표 뒤 복지부 주관 아래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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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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