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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고2백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양곡관리법의 벌칙을 최고2백만원이하까지대폭 강화하고 지금까지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던 벌칙의 적용대장과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양곡판리법개정안」 을 마련했다.
29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30일 국무회의에 올려질 도업개정안에의하면 ⓛ동법 또는 항정명령위반자에대한벌금을 「6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상 1백만원이하」 ②수입양곡, 판매가격매도방법등 위반자에 대한벌금을 「2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상 2백만원이하」 ③
양곡 밀수출입을 선동, 교사 방조한자에 대한 벌금을 「10만원이하」 에서 「1백만원이하」 까지 대폭 올렸다.
또 농림부장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여관,음식점, 요정,식당의 경영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해식사에 드는 곡류별비율,식사공공의제한, 주류판매시간과 판매량의제한,기타 양곡소비절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수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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