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반가사유상의 미소, 뉴욕 못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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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전시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천년의 미소’ 금동반가사유상(사진)이 빠질 수 없다.”(국립중앙박물관)

 “소중한 국보가 자주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훼손이 우려된다.”(문화재청)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의 미국 전시 출품을 둘러싼 논란이 ‘국외 반출 불가’로 최종 결정됐다. 문화재청은 10월 29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리는 ‘황금의 나라, 신라’ 특별전 전시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신청한 문화재 반출목록에 대한 심의 결과를 30일 박물관에 공식 통보했다. 당초 박물관이 신청한 국보급 유물 총 21건 26점 중 3건 3점을 제외한 18건 23점의 해외반출이 허가됐다. 반출이 불허된 문화재는 국보 제83호 금동반가사유상과 기마인물형토기(국보 제91호), 토우장식장경호(국보 제195호) 등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보급 문화재를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종 허가권은 문화재청장에게 있지만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해 그동안 청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사례는 없다. 문화재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 4월 열린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심의에서 다량의 국보가 자주 해외로 나가는 것을 우려해 ‘조건부 가결’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훼손 위험이 있는 일부 유물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위원들은 “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독단으로 결정을 뒤집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의에 참가했던 한 문화재위원은 “잦은 국보 반출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허가 결정을 내렸다 ”고 말했다. 다른 문화재위원도 “(청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위원들도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문화재청장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위원회의 존재 의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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