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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서 20억 삭감-정부·여당 결정 세출 108억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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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새해예산안의 규모를 20억원 삭감, 4천3백23억원 선으로 확정짓고 세출부문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l백8억원 삭감, 자체 조정키로 최종 방침을 세웠다. 17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는 새해 예산안의 세입 중 물가에 현저한 영향을 주고 국민생활에 밀수적인 10개 물품세 품목과 2개 직물액세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하, 20억원의 세입을 줄이기로 함으로써 전체규모를 20억원 삭감키로 했다. 세출부문은 ▲일반재정부문에서 ①현금세출 46억원 ②국산채무 부담행위에서 1억1천만원 도합47억l천만원 ▲특별합계에서 ①세출58억원 ②국산채무 3억원 도합61억원을 조정키로 함으로써 세출부문의 삭감조정규모는 1백8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국산채무와 특별회계의 62억원은 자체조정으로 전용하고 현금세출로 삭감된 46억원은 농산물 안정기금에 25억원, 조달기금에 7억원, 도합32억원을 전용하는 한편 지방교부금을 6억원 삭감키로 했다.
예산조정을 위한 청와대 연석회의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마련한 예산안조정원칙을 그대로 확정지었는데 확정된 예산조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신년도 신규사업을 필요 불가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착수 않는다.
②기투입액과 신규투입액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장차 국고부담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집행 정지한다.
③이미 추진중인 사업가운데 계획을 축소조정 해도 전체개발계획에 큰 차질을 주지 않는 사업은 기완공분 중심으로 종결시킨다.
④정부 각종 청사 건축비는 기착공분의 완성위주로 조정한다.
⑤각종 사업 중 완공기일을 연기해도 개발계획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⑥일반경비 특히 사무비용역비 연구비 보조금 등은 최대한 절감한다.
⑦각종 공사단가를 3%선에서 절감한다.
⑧공무원의 정원미달운영을 3%에서 5%로 눌리고 처우개선도 25%를 20%로 조정, 인건비를 절감한다.
⑨지별 회계예산도 이 원칙에 따라 조정한다.
⑩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도 이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기채 차임금을 최대한 억제한다.
세출예산안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삭감부문=①봉급22억2천3백 ②국방비12억2천1백 ③투융자 17억2천9백 ④국고채무부담 1억1천1백
▲증액부문=①일반경비5억7천1백
△특별회계 ①경상비 14억8천1백 ②투융자 43억6천7백 ③국고채무부담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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