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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권 피고에 집유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부장판사)는 16일 지하수개발공사 부정사건선고 공판에서 장춘관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및수회죄를 적용, 징역3년 집행유예5년·추징금3백70만원을 병과선고하는등 관련 피고인 5명에게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중 장씨등이 협신산업으로부터 4백69만원의 뇌물을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대상기관으로 지하수개발공사가 지정된때인 69년 5월 이전의 일이므로 특가법적용은 잘못된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수개발공사에서 값이싼 「PVC·파이프」 대신에 철제「파이프」를 구입했고 제한입찰을통해 협신산업에 이익을 주었다는 검찰의 업무상 배임죄적용은 유죄로인정할수없다』 고 판시했다.
피고인별 선고량은 다음과같다. (괄호안은구형량) ▲장춘관 (45·지하수개발공사사장) 징역3년 집유5년 추징금3백70만원 현광식피고인과의 공동추징금 50만원(징역5년 추징금4백20만원) ▲현광식 (41·동사관리부장) 징역1년 집유2년 추징금34만원 (징역2년 추징금10만원 피아노 1대) ▲박응원 (39·동사 장비과장) 징역1년6월 집유3년 추징금80만원 (징역2년 추징금8만원) ▲허만문 (47·협신산업회장) 징역1년6월 집유3년 (징역2년) ▲이종록(46·협신산업사장)징역1년6월 집유3년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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