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엔 3억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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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감사반은 통화팽창을 이유로 도입된 현금차관의 인출을 동결했던 정부가 불요불급품인 목욕 등 제조업자 마인사업과 약품제조업자인「파이저」제약에 대해 1백29만1천불의 인출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반은 특히 외자도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이 69년의 1억2천만불을 비롯, 75년에는 2억9천여만「달러」에 달해 상환 전망이 암담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반은 이 같은 결과는 외자도입법의 도입한도액(외자총수입의 95)을 초과한 위법사태와 계획상의 차질 등 외자도입정책의 난맥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반은 외자도입 정책을 차관도입에서 외국인 투자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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