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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보상않으면 세기항공 면허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통부는 지난8월 조창대의원등 4명의 참사를 빚은 세기항공추락사건에 대해 오는15일까지 유가족보상조치를 춰하지않으면 이회사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동시 보상금미지급에대한의법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
백교통부장관은 8일 국회교체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항공회사는 사망자1인당 8천2백90 「달러」를 지급토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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