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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풀려나가는 부정공무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정공무원으로 검찰에의해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받은 공무원범죄사건은 지난1월부터 8윌말까지 1천6백34건에 이르렀으나 이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것은 불과 8%꼴인 1백34건에 지나지않고 거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풀려나갔음이 국경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이같은 일은보통가벼운 절도죄에도 징역1년을선고하는 양형에비해 법의형평의원칙에 어긋나는것이라고 지적되고있다.

<"법의 형평원칙에 어긋난다" 국감서 지적>
5일 법원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진것을보면 검찰이 수사한 공무원범죄6천9백14건중 36·3%인 2천2백24건이 기소되어 이중 1심법원에서 재판이 끝난것은 1천6백34건이었다.
그러나 재판결과 유기징역으로 실형이 선고된 부평공무원은 1백34명뿐이었고 3백68명이 집행유예, 1백14명이 벌금형, 54명이선고유예, 20명이 무죄, 약식명령이 6백42명으로 법원이 공무원범죄에 비교적관대한 판결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었다.
공무원범죄의 내용을보면 뇌물을 받은 수회죄가 2백35건, 횡령죄가1백68건, 공문서위조죄가1백39건, 업부상횡령이 45건, 배임죄가70건, 도박죄73건, 상해죄가74건, 직권남용이 25건, 폭력행위등단속법위반이 3백26건, 사기47건등으로 되어있다.
검찰은 69년초부터 전수사력을 동원, 부정공무원색출수사에나서 이사관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을 구속기소하는등 엄단방침을 세웠으나 법원의 공판도중 판결도 나기전에 많은 부정공무원이 보석등으로 풀려나가거나 가벼운 형을받고석방되는 수가많아 부정공무윈의 처벌은 수사과정에서만 엄하고 재판과정에서는 지나치게 꾸그러진 인상을 주고있다.
검찰측은 이같은 자료결과에대해 과실치상과 절도죄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을엄하게내리는 법원의 양형이 수백만원의 국고손실을내거나 수회를하는 부정공무원들에게는 관대한 경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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