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핵금 조약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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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본 28일 AFP합동】서독은 28일 미·영·소 주재 대사를 통해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함으로써 1968년7월1일 체결된 이 조약에 서명한 93번째의 국가가 되었다.
미·소 양국은 최근 이 조약에 대한 비준까지 끝마친 바 있다.
그러나 「브란트」 서독 수상은 「본」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은 했지만 「유럽」원자력기구 (EURATOM)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간에 핵무기 통제 문제에 대한 『만족할만한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약 비준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54년 「제네바」 협정에 의거, 서독이 원자 및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서독 정부의 이날 핵확산금지조약 서명은 핵무기 제조 금지 의무가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서명이 국제법상 동독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서한을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각국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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