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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여당만으로, 구성된 국회의 각당임위원회는 28일부터 12월9일까지 12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리라고 한다. 공화당 국회는 일정한 감사지침도 시달하지 않고 각 상임위원장에게 감사지침을 일임했다고 하는바, 감사기일이 짧기 때문에 주로 중앙관서의 감사만 할 것으로 보이며 주마간산격으로 각 부처의 「브리핑」이나 듣고 건물이나 구경하고 말 공산이 크다. 신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보이코트」하면서 『이번 감사는 정부의 자체감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오늘날 정당화하고 있는 행정부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을 감독하고 사문하며 제정을 촉구하는 견제수단으로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집권당이 국정에 끼치는 악영향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며, 여당이 차기선거에서 승리하기만을 위한 선심행정이나 어떤 지역만을 개발하는 편파적인 행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국정감사 법이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까닭은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법은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정감사가 편파적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나 반은 동일한 국회교보단체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정부에 이송, 『정부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상세한 회답을 국회에 제출하도록』하고 있다. 이들 제규정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을 감시하고 그 시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의 행정감사인 감사원감사와는 KS이한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감사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방향의 제정이나 법원의 사법행정 등에는 하등 감사의 권한이 미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감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감사권이요, 견제권인 면에서 정치적 비중이 판이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가 여당에 의해서만 행해지고 감사보고서조차 옳게 작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자체 감사기관에 의한 행정감사와 같이되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정치적 감사권을 저버린 행위라고 할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가 정우회란 공화당에서 만든 교섭단체의 힘을 빌어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 수감상관에서도 잘봐 달라고 얼버무릴 것이요, 여당도 이에 대한 철저한 정책감사를 하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 7대 국회에 들어와서 한번도 감사보고서를 정부에 이송하지 않고 시정요구조차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의 포기요, 직무유기라고 책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만으로 단독국감이 행해지는 경우 정부의 웬만한 정책적 과오나 정책집행의 위헌· 위법성은 국민투표운동이나 앞으로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변명할 말 것이 예상되는 바, 여당은 이러한 비난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
한편 야당도 그들이 국정감사와 같은 중요한 직능까지 행사하기를 거부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명심하여 비록 당장 증원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감사보고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 증원 후의 특별국정감사를 통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고 국정통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준비라도 갖춰야만 할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명실상부한 정부감독권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국회는 국정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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