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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비위|공사부정이 으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특별시를 비롯,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년동안의 행정을 통해 저지른 위법사항은 공사비위 2백63건으로 가장 많고 조세수입의 부정이 2백8건 조세외수입 1백22건 예산관리에서 77건의 순으로 모두가 돈에 관련되어 지방공무원의 비위사실이 많다는 것이 27일 감사원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작년6월1일부터 올해5월31일까지 서울시가 공사에서 73건 1천2백54만5천1백63원, 조세에서 60건 1천7백6만8천1백42원 조세외수입에서 66건 2천4만1천95원 예산관리에서 2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요구하고 관련직원 18명을 징계토록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같은 기간동안 부산시의 감사에서 공사에서 38건 6백66만4천98원, 조세에서 37건 1천5백11만2천9백16원, 조세외수입에서 l0건 6만9천7백21원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전국의 시·도·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 결과 공사에서 1백52건 4천1백41만9천4백19원, 조세1백11건에 5천2백93만7천2백98원, 조세외수입 46건 4백44만57원, 예산관리 52건에 1백72만5천2백10원등의 위법부당사항을 각각 적발, 처분토록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사항은 서울시가 2백71건으로 30%, 부산시가 1백6건으로 12%,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4백75건으로 58%를 차지, 총9백73건에 1억8천5백23만원에 이르고있다.
감사원에 적발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유형별. 위법부당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주택건설과 건축기사 차모는 1억1백만8천원짜리 동부이촌동「아파트」제2차 신축공사 현장감독으로 작년4월1일부터 9월20일까지「시멘트·블록」2만6천24장 및「시멘트」벽돌 1백30만6천1백사24장을 시중「콘크리트」규격품을 구매하도록 설계서에 규정됐음에도 시공업자인 성아산업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만들도록 묵인하고 이 벽돌등을 토목시험소의 강도시험을 거쳐 합격품에 한해 사용해야함에도 2만2천4백37개의「시멘트·블록」, 60만4천5백64장의 벽돌이 각각 불합격품인줄 알고도 사용케해서 42만3천4백55원의 시비 손실을 빚었다.
◇부산시-부산시의 각 구청에서 67년11월2일부터 68년6월1일까지 국가부과세를 징수할때 66년도의 이전분 부과세 3백57만5백10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 부산시는 주의통보를 받았다.
◇각 지방자지단체 전북도가 작년12월31일 임흥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지명경쟁계약에 의해 시공한 부안간선수로 성토공사(3천8백만원)에서 기관차로 성토를 운반한다고 설계하고 실지로는 자동차로 운반, 53만4천4백70원상당의 과다계상, 감액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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