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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늘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입 신고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안전행정부는 민원 처리 사이트인 ‘민원24’의 모바일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스마트폰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입신고는 26일부터 할 수 있다. 민원24는 지난 5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는 건축물·토지대장, 출입국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열람 및 발급 신청 등이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전용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안행부는 내년부터 민원인이 스마트폰으로 과태료 부과 내용과 운전면허 갱신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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