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형태 의원 집유 2년 확정 …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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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61)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이날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대가로 선진통일당에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 표결 결과를 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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