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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협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 13일 공화당당무회의는 신민당이 5개선행조건의 관철을 굽히지 않는 한 오는 20일부터 정우회와 같이 단독국회운영을 강행키로 방침을 확인했었다. 이날 당무회는 신민당의 5개 선행조건 중 지자제실시와 대통령 및 국회의원동시 선거 실시문제는 거부키로 단을 내리고, 정당자금의 국고보전, 공무원의 선거간여 금지를 위한 특별법 계정 및 중앙정보부법개정 등에 관한 협상만을 총무에 관한 협상만을 총무단에 일임하고 15일의 여야총무회담에서 절충토록 했다고 전한다. 다른 한편으로 협상 도중에 총무를 갱송시킨 신민당은 신임총무의 취임을 계기로 대흥전략을 재조정하고 등원과 협상을 병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여야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아직도 여야협상에 의한 국회정상화의 전망이 밝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5일에 열린 여야총무회담이 과연 여야간의 의견상 차이를 축소내지 극복하고 야당의 등원 거부, 그리고 여당만의 단독국회라는 비극적인 사태의 도래를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는지 의문이 크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하루 속히 정상화 되어 제3회 관갱예산안국정감사세법개정, 초년도본예산안 등 산책된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대해 대의정치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의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완고한 독선적인 고집을 버리고 국민의 輿망에 부응기 위해 互讓·쯧協의 정신을 발휘 해야하겠다.
우선 여당은 어디까지나 승자로서의 아량과 강자로서의 인내심을 가지고 양국국회를 반드시 구현토록 해야한다. 국회의원은 마땅히 국회에 등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때문에 신민당이 국회에 나오는데 선행조건을 다짐한다는 것부터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국회공백 상태를 자아낸 원천적인 요인이 9·14 개헌변칙 통과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치 못할 사실이라고 하면 국민투표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공화당은 전죄를 뉘우치고 속죄를 하는 의미에서나, 다수당으로서의 민주정치를 구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있어서나, 소수당이 내세우는 드원조건을 수락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보는바 신민당이 내세우는 5개선행조건은 10·14국민투표 나 6·8 총선의 경험에 비추어 이나라에서 민주주의투표 제도의 부패·타락을 막고 대의민주정치의 건전한 생리작용을 확보키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 같은데, 공화당이 집권의 변의확보에만 골몰하는 사헌이 아니라 민중해가백년지대계를 생각하는 천하공당이라고 하면, 이를 거부해야 할 압류는 별로 없는줄로 안다.
다음 신민당은 5개 선항조건이 수락되지 않으면 등원을 않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 과연 의회주의 정당으로서 올바른 자세인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신민당이 국민투표에 있어서 참패 원인을 자정의 역량부족과 아울러 법제도상의 미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법제도의 보완 보장을 받기 전에는 조차 할 수 없다는 심정을 갖게 되는 작이를 우리는 이해치 못하는바 아니라.
그렇지만 신민당이 내세우고 있는 선하조건충족은 결코 단시일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요, 또 공화당이 등원전언질을 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으로서 설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충족될 가능성이 엿보이면 국회에 들어가 다른 안건을 처리하면서 선항조건의 요구를 아울러 실현해 나갈수 있지 않겠는가. 의회정치에 있어서는 다수당이 소수당의 전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전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것도 역시 부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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