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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배당 미끼 상품 속지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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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고금리 확정배당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들이는 불법 유사금융업이 활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백54개 불법 금융업체를 유사 수신혐의로 사법당국에 통보한데 이어 올들어 10개 업체를 새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들어서는 대부업 등록을 계기로 대부업체 공동설립을 위한 자금모집이나, 로또복권 열풍에 편승한 사설 복권투자자금 모집 등 신종사례가 등장했다.

금감원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업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불법 자금업체를 식별하는 요령을 내놓았다. 먼저, 불법업체들은 일반인이 회사내용에 대해 물으면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 등을 통하라며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둘째, 수익이 높은 사업이 아닌데도 터무니 없는 고금리.고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예컨대 한 광고대행 업체는 월 4.5%의 고배당을 제시하다 감독원에 적발됐다.

셋째,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섰다는 등 허풍을 떤다.

넷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주지않고 코스닥등록 예정기업이라며 주식을 대신 교부한다. 이런 경우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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