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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3대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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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요즘 공무원의 부정사건이 잇달아 보도되어 전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원성을 사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자가숙정이 절실리 요청되고 있다. 정총리도 5일 공무원들에게 훈시를 통하여 부정, 무사안일주의, 관료주의라는 공무원의 3대악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오늘날 공무원의 부정, 부패는 극에 달한 감이 있다. 최근에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경남과 전남에서 일어난 수해복구비횡령사건이며 체신부시험부정사건등 지능적이요 조직적인 부정사건이 잇달아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내의 수해복구용자금 부정배분사건은 광범한 범위에 펼쳐 있었던바, 신검찰총장의 발표를 보면 부정유용사건은 모두 2백57건에 3천9백78만5천원에 이르렀으며 검찰은 이가운데서 23건 46명을 검거하고 입건했다고 한다. 이들 입건된 사람은 모두가 군과장급이하의 공무원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처음에 보도된 것과는 그 규모나 인원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군수나 시장, 지사가 과연 이러한 부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듯 하다. 또 체신부시험부정사건도 과거의 약사시험부정이나 의사시험부정등의 전례에 비추어 불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공무원의 부정, 부패는 이번에 처음 노출된 것이 아니요, 치근 가속도적으로 누증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공무원의 부정, 부패는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그 근절책이 논의되어왔고 몇차례의 특별단속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감이 짙다. 정부는 정기접권의 폐단으로 무엇보다도 인사를 쇄신, 부정공무원이 적발되는 경우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의법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사건의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번질 것을 고려하여 되도록 그 규모를 줄이려는 타성이 있는것처럼 보이는데 공무원부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도리어 정부의 위신은 높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5·16혁명공약의 중요한 한명분이 부정·부패의 일소에 있었음은 물론, 특수법죄처벌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공무원의 독직행위를 극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놓고도 이를 사장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 또 정부는 공무원의 부정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로 재산등록까지 시켜놓고 그후에 이를 활용할 아무소식조차 없는것도 이해할 수 없다. 고급공무원들의 재산도피행위나 부정축재행위를 수사하기란 아주 쉬울것인즉 정부는 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서도 과감한 부정·부패대책을 지속적으로 밀고나가야 할 것이다.
정총리의 말과같이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주의도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봉사정신을 버리고 불친절하거나 관료의식을 내세우는 경우 그들의 존재의의는 상실되는 것이요, 국민에 대한 친절봉사를 위한 자세확립에도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무사와 안일을 탐하여 요령본위로 되는 경우 공직의 능률은 오를리없으며 인원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될 것이다.
정부는『공무원의 부정은 민족반역행위』라는 최고책임자의 말을 명심하여 이들 반역행위자의 수사와 엄벌을 노력할 것이요 정기적인 인사 「로테이션」과 신상필벌주의를 강행하여야 할것이며 부정·부패공무원고 관료주의공무원의 도태에 보다 과감한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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