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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 아닌데 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부산】부산시와 경남도의 수해복구비 부정배정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수사전담반(반장 유승준 부장검사)은 27일 경남도에서 지난9월22일 각 일선 시·군에 배정한 수해특별영농자금 7억5천만원과 주택복구의연금 3억5천1백92만5천여원 중 태반을 일선 관계 공무원들이 당초 보고된 수재이재민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해준 혐의를 잡고 관계직원들을 모조리 입건, 구속할 방침을 세우고 이들 수해복구자금 배점대상자의 확인수사에 들어갔다. 경남도내 일선 시·군에 대한 검찰의 수해복구비 부정배정사건 수사가 착수되자 울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배정 집행된 수해복구 특별 영농자금을 회수하는 등 소동을 빚고 있다.
이날 검찰은 우선 1차로 울산시 산업과장 주동현씨와 농무계장 손달인씨, 그리고 김해군 오지면 산업계장 문기호씨 등 경남도청 일선 공무원 7명을 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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