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선거비용의 공영제의에 정당자금을 국고에서 부담하는나라는 서독을비롯해서 남미몇나라가있다. 서독은 67년까지 정당운영자금을 예산에서 지급하다가 이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받아 67년7월에 선거자금을 지급하도록 정당법에 규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당운영비로 쓰이고있다.
서독정당법은 ①선거운동자금을 유권자 1인당2.5「마르크」의 비율로 산정하며 ②총선거 결과에 따라유효표의 10%이상득표한 정당에만주며 ③지급은 선거가 끝난뒤 의회소집 2개월안에 연방의회의장이 결정하도록했다.(제18조)
미국의경우는 「선거운동자금법」에서 선거자금의 재원으로 『국민이세금을내는중 1「달러」를 대통령선거자금으로 지정할수있도록』규정하여 재무성이 이를 총괄하도록했다.해설>
서독·남미등서실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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