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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했던 'PA 제도화' 논의 본격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의사보조인력(PA)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조만간 본격화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는 현재 당면현안인 인턴제 폐지 시기 결정 등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사보조인력 검토 TF'를 구성,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 논의의 연장선상이다.

모니터링 평가단 회의에서는 TF를 구성해 PA 제도화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적으로 외과계열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TF는 병협 정책임원, 대전협 회장, 의학회·의협 ·간호협회·외과계열학회(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수련교육 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수련환경 개선을 두고 병협과 대전협간에 형성됐던 갈등구도가 또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평가단 논의 당시 병협은 최대 주당 80시간 제한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조치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울 대체인력으로 PA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반면 대전협은 대체인력은 전문의 등 의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PA 제도화에 전격 반대해 왔다.

한편 복지부는 어떻게든 제도화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보니 전공의들이 '전공의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전공의가 하는 잡일이 많다'고 하더라"라며 "사실은 전공의가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전공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신 할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렇다고 (PA 제도화가)일반인이 수술을 대신한다거나 엑스레이를 대신 찍도록 하는 수준의 전지전능한 면허를 만들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인턴제 폐지 등 일이 마무리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TF 논의는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의학회는 지난 2011년 10월 복지부에 제출한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실태 조사 및 외국사례 연구'에서 '진료보조사(가칭)'라는 이름의 의사보조인력을 제안한 바 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진료보조사의 업무범위를 간호사 업무범위보다 약간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고 역량확인 절차를 거친 간호사 ▲병원내 응급부서에 국한하는 응급구조사가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환자·보호자가 쉽게 알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행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들은 의사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침습적 시술 단독수행은 불가하다.

또 ▲수술 보조(견인, 봉합사 절단·묶기, 흡인, 도관고정 등) ▲의사 말 받아쓰기 또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에 의한 예비 오더 입력과 예비 진료기록 입력 ▲이미 서명된 의사 오더에 의해 의사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 집행된 약물보충 처방 ▲단순·반복되고 정형화된 영상이나 신호 등의 특정 부위 측정 등을 업무 확장이 필요한 업무로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의학회에서 자격, 필요한 교육 등 범위를 한정해 제안한 연구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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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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