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우선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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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자도입업체에 대불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은행이 6개월 안에 담보물을 공매처분토록하되 공매과정에서 일어날 생산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 담보물처분에 신축성을 두도록 관졔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3일 관계당국자는 대불업체의 담보물을 강제처분하더라도 부정요인 때문에 원매자가 없을 것이며 또 공매가 가능하다해도 인수과정의 경영공백으로 생산위축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담보물처분은 생산과 관계없는 토지, 부대시설 등을 우선하고 경영개선의 시간적 여유를 준 다음 계속해서 경영이 호전되지 않으면 주생산시설을 처분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사기업에 대한 현금차관금지, 핍박한 국내금융사정 등으로 인해 앞으로 대불업체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러한 담보물처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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