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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은 불기소 사건 압수물 담당 검사에 변상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무부는 3일 검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첫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이 내려진데 자극을 받고 검사가 고소사건을 수사, 무혐의 불기소저분을 하면서 압수물을 제출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때는 담당검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키로 결정, 이를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법무부는 검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압수를 계속 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1백33조1항)에 따라 제출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이 밖의 사람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는 법에서 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검사로서 민사분쟁에 깊이 개입하여 소유권귀속까지 확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이같은 지시를 한 것이다.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대법원에서 첫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63년9월 당시 서울지검 박준양 검사(현 서울고검검사)가 사기고소사건을 수사, 피고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증거·압수한 약속어음 3장(총액면 2백50만원)을 제출인인 피고소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고소인인 박상인씨에게 돌려줘 피고소인 김영생씨(서울 동대문구 제기동133의7)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대법원에 의해 국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박 검사는 이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약속어음을 고소인인 박씨에게 돌려주어 피고소인 김씨는 이에 불복, 서울형사지법에 중항고신청을 제기, 12월9일 검사의 환부처분이 취소되어 서울지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씨로부터 약속어음을 거두어 김씨에게 주기로 번복, 결정했으나 이때는 박씨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버려 검찰의 환부처분이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판시, 국가는 원고 김씨에게 2백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국가패소판결을 확정 지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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