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민투표법의 보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0여일 앞둔 이즈음 중앙선거관리위는 하급선관위의 법시행에 관한 많은 질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기 어려워 사무집행상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사무집행상의 혼선은 국민투표법과 그 시행령이 대통령선거법이나 국회의원선거법과는 달라서 투표운동의 규제를 철저히 하고 있지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서는, 확성장치의 사용문제와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및 단체, 기부행위나 투표자금살포의 가능성, 모의투표, 전단살포의 가능성여부등이라고 한다. 선거운동은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민투표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기에, 법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투표운동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경우. 음식물을 제공할 수는 없으나 건설공약이나 기부행위는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확성기의 사용은 제한되나, 호별방문은 가능할 것이요, 모의투표·인기투표등도 가능하게 된다.
선거운동이나 투표운동은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정·부패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미법계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에서 부정·부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투표법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일 것인데, 이를 금지치 않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비록 투표운동의 제한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매수 또는 이해수도죄』를 두고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선관위규칙으로 이들 부패행위의 금지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또 참관인의 신분보장에 관해서도 법에는 이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연설원에 한해서만 신분보장을 하고 참관인에 대한 신분보장을 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하겠다. 참관인의 신분보장은 검찰의 지시가 있었을 뿐인데, 참관인의 신분보장도 대통령선거법이나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적인 보완이 행하여지기 전에라도 대통령령이나 선관위규칙을 개정하여 투표사무장이나 참관인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민당은 투표용지 기재사항에 찬성란엔 ○표, 반대란엔 ×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 표시는 문맹자를 위해 둔 것으로 보이는 바, 이것이 현실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효표를 많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를 하는 것은무효가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계몽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혼합개표주의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심리적압박감이며 부재자투표에서 오는 병원 기타 영조물안에서의 공개투표의 가능성,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가능성등이 없지 않으나, 이들은 법의 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다음 국민투표의 실시전까지는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투표법과 그 시행령이 상당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는 집행기관의 운용에 있는 것인즉, 정부는 투표운동의 과열을 막고 공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요, 중앙선관위는 고유의 규칙제정권을 활용하여 가장 공정한 사무지침을 만들어 국민의 의사가 국민투표에 공정하게 반영되게 해주기를 바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