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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옥 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30일하오 위장귀순간첩 이수근탈출에 관련된 배경옥피고인 (30·이의처조카)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배피고인에게 1심구현량대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수근의 생질 김세준피고인 (22) 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0년에 자격정지10년, 여권 「브로커」박창록(34) 성낙수피고인 (35) 등 2명에게 공문서위조·동행사죄를 적용,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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