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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못해 영장반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9일 대구경찰서는 국민투표법위반혐의로 지난 19일 대구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계명대영문과2년 임종호군(20) 의 구속집행을 못한채 영장을 반환했다.
대구경찰서는 지난 19일 계명대 「데모」주동자인 임군과 백현국군 (21·영문과2년)의 국민투표법위반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백군만 구속했다가 백군은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나고 임군은 그동안 행방을 감춰 구속집행을 못한채 영장만 되돌려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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