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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가장 데모|청년1명을 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이창우검사는 1일 이치영군 (21·무직·서울중구인현동1가107)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군은 지난 9월12일 상오11시쯤 고대생을 가장, 3선개헌반대 「데모」를 하기 위해 학생들과 동교정문 2개를 잠그고 『집에 갈 사람은 학생증을 맡겨야 한다』고 「데모」를 강요, 고대생 2백명을 동원하여 안암동 「로터리」까지 불법시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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