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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부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7부 (재판장 양헌부장판사) 는 25일 한일회담체결당시인 64년 내란선동및 사문서위조·동행사등 죄로 기소되었던 전민중당선전부차장 문무회 (37) 전동당당원 김근수(27) 양동섭 (31) 장희민 (32) 유중남 (34) 등 피고인에게 내란선동죄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생사에 ㄷ해서만 징역1년, 집유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일 회담을 반대하기 위해 실재하지않은 단체인「평화선사수학생투쟁위원회」의이름으로된『대학생들에게 고한다』『야당인사들에게 고한다』는등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가 현정부를 전복하거나 헌법기관을 유린하기위한것이라고 볼 수 없고 국가의 존립문제인 평화선을 사수하기위해 의사표시한 것이 과격하게 나타나게된 것이라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피고인을 제외한 4명의 피고인이 실재하지않은 단체인「평화선사수학생투쟁위원회」이름으로 전단을만들어 배부한 것은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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