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세기항공 걸어 제소|파이퍼기 추락사고 유족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의 보험료 미지급만을 내세워 말썽을 일으켜왔던 세기항공 소속「파이퍼·체로키」단발기 추락사건은 유족들이 세기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법적 판가름을 받게됐다. 항공기 추락사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법정투쟁을 하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의 판가름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 안성군 금광면 상흥리 상공에서의 세기항공소속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은 한국화섬공업 상무이사 겸 동사 진해PVC공장장 인양환씨(43)의 유족인 부인 김옥진여사(성북구 미아동1170)과 자년 4명은 24일 세기항공주식회사(대표 이영일·중구 충무로4가 125)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8백여만원과 위자료 9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①세기항공 측이 전세비행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운항관리자 없이 무리한 운항만을 거듭해와 항공보안 시설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고 ②사고비행기의 조종사(신문섭·사망)가 사고가 일어나 지난 8월22일 하오의 기상이 비행불능의 악천후였는데도 무리한 비행을 하고 사고지점에 이르러서는 정확한 기상을 판단, 이륙지점으로의 귀환 또는 부근비행장으로의 비상착륙 등 필요한 조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못했다고 지적하고 세기항공은 사용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인씨가 해사1기생으로 출발, 해군대령으로 제대하기까지 해군대학 및 국방대학원을 졸업한 경력과 사고당시의 직책으로 보아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6백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주장, 이를 모두 배상해야 되나 우선 반액만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세기항공 측에서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이날까지 보험회사의 보험료 미지급을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지금은 교통부에 지출되어 있는 운송약관(48조)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금 8천2백90「달러」까지 일시지급을 회피, 산출근거도 없는 2백만원 만을 지급기일도 명시하지 않은 약속어음으로 주겠다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족들은 또 세기항공 측에서 사고 후 합동위령제도 거행해주지 않아 유족들이 제각기 장례식을 치르는 등 사고 뒤처리에 무성의했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