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 받는 업체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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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일부 식료품값과 협정요금이 오르는 경향을 보이자 부당하게 값을올려받는 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20일 경제기획원관계자는 일부업자가 식료품, 특히 협정 또는 고부가로 묶여있는 쇠고기와 쌀값을 부당하게 올려받는 사례가 있으며, 목욕· 이발등 협정요금도 들먹거리고 있어 앞으로 8월말 수준이상으로 올려받는 업자에게는 영업허가 취소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석앞둔 수요증가와 폭우로 추석1주일을 앞두고 수요증가와 폭우로 인한 수송난등의 요인 때문에 생필품이 전국적으로 뛰고있다.
대한상의 조사에 의하면 10일전 보다 살(일반미)값이 가마당 부산에서 5백원이 뛴것을 비롯, 지방에 따라 1백원∼5백원까지 올랐으며 찹쌀도 대구에서 5백원이 올랐다.
열흘전과 비교한 품목별가격상승폭은 다음과 같다.
▲콩(가마당)=부산 1천3백원, 대구9백원, 광주7백원, 목포5백원
▲고추(포당·6kg)=서울·부산·대구·광주 1천3백원, 목포1천원, 대전6백50원
▲소금(가마당)=부산·대구·광주3백원,대전·목포 2백50원
▲김(1백속당)=대구1천5백원, 서울5백원, 부산·광주·목포는 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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