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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살인사건 전원유죄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11일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대구소년원 살인탈주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박모양등 13명의 피고인 전원에 살인죄를 적용, 최고징역10년에서 최하징역3년에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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