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현금차간입금제한|1억2천만불을 연내 8천만불선으로 억제|외화대부도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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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재정안정계획상의 연말「리저브·베이스」한도유지를 크게위협하고있는 해외부문의 격심한 통화증발이 과도한 내자조달융현금차관도입, 외화대부및 대불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 그대책으로 이미 확정된 현금차관에대한 연내도입한도설정및 외화대부중지등의 해외부문 통화량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확인된 바에의하면 관계당국은 7월말현재 6천3백13만8천불을 기록한 내자조달용현금차관의 연내입금액을 일억2천7백만불로 추정, 이추세로 가면 해외부문 통화증발이 심각한 문제가된다고 판단하고 대책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재무부는 해외부문통화증발의 문젯점으로 ⓛ내자조달용현금차관의 과도한 도입 ②외화대부 ③「유전스」DA·DP수입대전의 결제지연 ④차관상환금대불에 따른 원화회수지연 ⑤수입보증금등의 적립해제로인한 원화회수지연등을 들고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젯점을 해소하고 특히 과도한 현금차관도입을 규제하기위해 이미 확정된 연내도입예정분 1억2천7백만불을 8천만불수준에서 조정, 억제하고 ▲신규현금차관도입을 주력억제하며 ▲정부불에의한 외화대를 중지하고 ▲「유전스」DA·DP의 기한연장을 주력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 관계당국이 협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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