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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협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한일조세협정의체결문제름 다뤄오던 한일각료합의는 제3차회의에서 그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가조인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의된 기본방향의 구체적내용이 자세히 밝혀져 있지않으므로 이번 조세협정체결의의의를 논평하기에는 아직 빠르나 보도된대로라면 한국측의 주장이 완전하게는 관철되지 못한것 같다.
즉 합의된 원칙은 이른바총괄주의에 입각하되 주한일상사의 영업세는 면제한다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선박·항공기의 운수소득은 상호면세한다는 것이라한다.
이러한 조세협정의 기본원칙이 사실이라면 총괄주의원칙을 고수한다는것은 명분에불과한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총괄주의를 관철하지못했을 뿐만아니라 많은 양보를 일측에 한것으로 평가될수 밖에없다.
주한일상사들에 대한 과세실적을보면 작년9억원,정년5억원,그리고 68年15억7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중 영업세로 징수된 실정은 68年의경우 4억8천만원으로 과세총액의 30%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총괄주의를 고수한다는 상초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총괄주의원칙의 30%를 타진한것 이라는 이야기가 될것이다.
다음으로 선박·항공기의영수소득에 대해서 상호면세하는것도 명분상으로는 이롱의여지가 없겠으나 실제적으로는 한국측이 양보한것과 다른바 없다 할것이다.
현재 한일간의 수송량과 수송편을 분명히 알수는 없지만,외항선박화물의 양하실적은 국내선3할미만 이고 적하실적은 4할수준인 점으로 미루어보아상호면세의 혜택은 일본측이 얻는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더우기 한일간의 항공수송실적은 선박의 경우보다 훨씬 일본측이 유리한것이므로 상호면세의 이득은 일본측에 압도적으로 귀속될것이 거의 분명한 것이다.
물론,대외협약에있어서는 상호에의한타결이 부가피한것이며,그나마 협정이 체결하지않은것보다는 낫다는논법이 성립될수도 있지만 현재의 한일거래 일방통행적인것이기 때문에 총괄주의원칙을 백%고수한다해도 우리로서 밑질이유는 조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에만 실익을 크게두는 협정체결을 서두른것은유감이라하지않을수 없다.
이러한 유의 양보는 결국 종합제철차관 1억「달러」와선박차관5천만「달러」등을 얻어내기 위한 양보로밖에 볼수 없다.
차관도입에 열중하는 나머지 무역거래상의 불균형시정이나 조세협정같은국가간의 경제거래의 기본조건을 소홀히 협약한다는 것은,문자그대로 본말전도의우을 범하는것이라 하겠다.
뿐만아니라,제철차관에 있어서도 세은으로부터의 차관알선운운의 보도는국가적인 자주성에 수해를 가져오는 소위가아닌가 생각되기까지 한다.

<의약분업>
보사부의 허가를 얻은 약국에서조차 대한약전이나 처방집의 공정서에 따라 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완제품의 정제를 적당히 섞어주어 체질에 맞지 않는 환자들에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다.
약사회는 약사의 조제가 법으로 허용되어 있음을 기화로 「메이커 의 종합제제라도환자의 증상에 따라 이를 섞어 주는것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다.
그러나 의학적인 견지로 보아 공인된처방을 따르지않고 이미 복합제조된 제품을 함부로 여러가지 섞어주는 경우에는 오히려 길항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감소기킬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을 진단하지않고 함부로 복합약을 쓰는 경우부작용을 일으컨것은 명고관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내가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처방없이는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할것이다.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의약분업이 완전히 실현되어 약사는 의사의 처방없이는 약을 조제,판매할수 없고,의사는 함부로 약을 조제,반매할수 없도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약분업이 장기간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의 우리국민소득으로서는 진찰·처방·조제를 분리시키는 것이 시기상조라고들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약사들이서로 수익을 많이 올리기위하여 의약분업을 지연시기고있는현상또한불무하다고하겠다.
우리는 국민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의약분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점진적으로나마 단행할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그과도적인 경과차치도아울러 강구할것을 권장하고싶다.
전국의 보건소에서 조차 2O%의 무자격의사가 근무하는 현실에서 진찰을받은뒤 의사의 처방에따라 약사에게 가서 조제하게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노릇이나 서울을 비롯한대도시에는둔사들이집중하고있으니 이러한 곳에서 부터라도 점진적인의약분업을 시도해 보는것이 옳지 않을까생각한다.
6년간의 대학교육을 통하여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인턴」·「레지던트」를 거쳐 정식의사가되면 외국에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현재의 젊은 의사들의 정신상태는 고쳐져야 할것이요,의사들의대량양성을 통한 무의촌의 추방이 절실히 요청된다.
경향을 부문하고 돌팔이 의사,무면허약사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무의촌에서는 의사자격자들에게 기초진료훈련을 시켜 한지의사의 자격을 부여하여서라도 진잘·처방·조제의 길을 마련하여야할것이다.
또 의사들은 진찰권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우리국민소득으로보아 의약분업을 어렵게하고있는것이니 국민소득에적합한 진찰비를 받도록 해야만할 것이다.
또 의사들이 약을조제하여 약국보다도 비싸게약을팔기때문에 약국에가서 약을사먹는 사람도많다는것을의사들은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가까식품·가짜약품·함양부족약품에 이어,유허가약국에서조차 「인스턴트」조제로 국민보건을 위현하고 있으니 감독관청은 보다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보사부의 관료들이 의사나 약사출신이 많기때문에 의사나 약사회등 압력단체의 압력에 못이겨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수 없는 일이요, 부정의약품단속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어봤자 별신통한효과를 거두기 힘들것이다.
보사부의 보다 강력한 보건행정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당국자는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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