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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정리 조처 단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4일 상오 조선공사(남궁련) 동양화학(이회림) 신흥개발(김태성) 동립산업(함창희) 및 왕윤국씨 소유 신흥수산과 신흥냉동 등 6개 업체가 대상이 된 제7차 부실기업정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장덕기 특별정비반장이 발표한 제7차 정리 초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공사 ①현 경영주는 개인재산을 처분, 3억원 이상을 신규 증자하며 증자 이전에는 자금지원 등 일체의 지원과 외국 선박 건조 수주를 불허 ②증자조치 후 산은 연체 및 대불금 12억7천9백만원과 시은 당좌차월 1억4천만원을 일반대출로 전환.
▲동립산업 ①건설자금으로 투입된 주주 임원의 가수금 3억원을 자본금으로 전환 ②신규로 3억원 이상 현금 증자 ③보유 부동산 처분 ④정당 공장 가동 및 2차 가공 공장건설을 불허하고 주정시설은 국세청서 재검토 후 활용책 강구.
▲동양화학 ①각 채권은행은 소다회 및 PVC공장을 제외한 담보물과 연대보증인 재산을 압류처분, 채권회수에 충당 ②매립부지 80만평을 즉시 처분, 부채 상환 및 운영자금에 충당 ③산은관리로 전환.
▲신흥개발 ①국내담보물 일체를 산은서 성업공사에 위임, 공매처분 ②연대보증인 개인 재산 일체를 압류처분 ③담보물 무단인출 판매액 4천5백만원을 즉시 납입 않을 때는 고발 조치하고 「사라와크」현지 장비 등은 일괄 능력있는 자에 인수케 한다.
▲신흥수산·신흥냉동 ①채권은행이 담보물 일체를 공매 처분하고 연대 보증인 재산도 압류처분 ②5차 정리업체인 삼양수산을 포함, 보유 선박을 채권은행서 공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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