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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교포 북송획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근 재일교포 북송재개를 위해 일본적십자사와 북괴가「모스크바」에서 회담하고 있다는 모두에 대해 우리는 다시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1967연11월12일 이른바 「캘커타」협정이 실효된 이래 소위 잔무처리라는 명목 하에 일본적십자사와 북괴는「모스크바」 와 「콜롬보」를 전전하면서 간헐적인 회담을 가졌던 것인데 이제 또 다시 그 회담을 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1959년8월13일「캘커타」에서 일본·북괴적십자사대표가 교포북송협정을 조인했을 때부터 한국정부는 계속 그에 대해 엄중 항의를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은 그에 아랑곳이 없이 그 유효기간을 8연씩이나 경신, 연장했고 이미 그것이 실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북괴와의 회담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적이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일본은 8만8천3백명이라는 재일교포를 북송한 바 있다. 북송신청을 대 놓고 아직 일본에 그대로 남아있는 교포 수는 1만6천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은 이른바「잔무처리」라는 이름아래 그들의 북송을 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괴는 그것을 기대로 또 북송협정의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과 북괴 적십자대표간의 회담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것은 「잔무처리」의 탈을 쓴 북송협정의 실질적인 연장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리 없는 것이다.
1965년12월18일 한일국교가 정상화하였고 66연1월17일에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협정이 발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괴와 접촉하면서 교포북송을 시도하고 그밖에 조련계의 북괴왕래, 사절단의 파견 등을 일삼고 있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출입국관리법안 같은 것을 제정하여 재일교포에 대한 활동을 제한하려 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것은 명백히 한일수교정신은 물론, 협정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일본의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은 종래 인도주의 운운하면서 많은 교포를 북송했다. 아직도 그와 같은 망상과 가면을 쓰고 교포북송을 꾀한다면 일본의 양참을 적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적색분자의 감언이세로 북송된 교포가 얼마나 후회막급하고 있는가는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들의 비참한 생활상태 또한 잘 알려진바 있다. 일본이 진정으로 인도주의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참상을 폭로하고 그들이 일본에 남아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도의상으로 보든, 인도적인 견지에서 보든, 일본은 교포북송을 위한 북괴와의 회담을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다. 거듭 일본조야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정부는 이미 일본상과 회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저지해야 할 것이며 그와 아울러 이 기회에 교포의 선도책을 강력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서울에서는 「민단이화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 교포의 권익옹호와 생활향상, 그리고 북괴 및 조련계 침투의 저지 등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실천됨과 함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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