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 주동 정학 학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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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8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대학생도 26세까지는 계속 징집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국방부 병무 당국은 병역법 제45조에 따라 제적자 휴학자 또는 학도 군사 훈련을 받지 아니한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징집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기 정학된 학생들은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병무청이 무기 정학된 학생 6명에게 무더기 징집 영장을 발부한 사실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어 사실을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학교 총장이 무기 정학 학생에 대해 징집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26세까지 학교를 졸업할 수 없다는 통고가 없는 한 정학 학생은 학생 신분으로 계속 징집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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