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식품 지도반은 8일 하오 허용량보다 많은 세균이 든 아이스크림·믹스·파우더(아이스크림 제조 원료)를 만들어 온 경화식품공업사(서울 숭인동72∼198)와 삼양식풍공업사(서울 원남동246)를 처벌토록 서울시에 지시했다.
이들 업소는 1㎎당 일반 세균이 1만마리 이하여야 되는데도 1만7천마리의 세균이 든 아이스크림·믹스·파우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보사부 식품 지도반은 8일 하오 허용량보다 많은 세균이 든 아이스크림·믹스·파우더(아이스크림 제조 원료)를 만들어 온 경화식품공업사(서울 숭인동72∼198)와 삼양식풍공업사(서울 원남동246)를 처벌토록 서울시에 지시했다.
이들 업소는 1㎎당 일반 세균이 1만마리 이하여야 되는데도 1만7천마리의 세균이 든 아이스크림·믹스·파우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