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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양성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사채유통량이 거액에 달하고있는데 대비,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대금업법과 상호신용금고법을 제정키로 결정, 그 법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7일 황종률 재무부장관은 68년의 사채유통액이 약8백4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를 양성화하도록 법제정을 결정, 이미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이 밝힌 대금업법안의 골자는 ▲대금업을 영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토록 하고 ▲대부이율은 월6%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최고율로 하며 ▲금전대차의 중개업무도 취급하되 그 수수료는 전체금액의 3%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최고율로 하고 ▲예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또 상호신용금고법은 ▲재무부장관의 인가에 따라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상호신용금고를 설립, 주주상호간의 자금융통을 업으로 하고 ▲주주 및 금융기관에만 대부할 수 있게 하며 ▲융자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율의 배당금이 보장된 확정배당부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된 다음 융자를 받도록 하고 ▲이 주식은 양도가 금지되나 융자금을 상환했을 때는 금고에 대해 환매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하고 이자제한법을 적용 받지 않고 ▲기타는 대금업법에 준하도록 했다.
한편 황 장관은 일부시은의 지준부족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경고라고 말하고 시은이 개발금융참여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자체의 노력으로 이를 「커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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