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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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11일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을 할 때만 수당을 받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의원 재임 중 형사소송에 휘말려 구금상태에 있다면 수당 등을 지급하지 말고, 대신 무죄가 입증될 경우 소급해서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또 국회가 제때 열리지 않거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엔 의원들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도입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원 구성 압박의 효과도 노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이 법을 어겼을 경우 임기 중 1회에 한해 소환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내놨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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