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제약·자금부족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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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영세규모의 이동조합을 경제단위로 묶은 농협의 이동조폐병합작업은 그동안 약 2천개의 합병실적을 기록했으나 법적제약과 합공조성기금부족 및 복잡한 합병 절차 때문에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28일 농협중앙회에 의하면 1천5백∼2천호 기준의 대단위 합병은 농협법15조『조합의 구역은 이동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지난 3개월간 1천9백89개 조합을 폐합하면서 단44개만을 면단위로 묶었을 뿐이다.
이 4개 면단위 규모의 합병 역시 농협법15조『수회이동이나 자연부락을 구역으로 할 수있다』는 규정에 따랐을 뿐, 행정구역 기존의 면단위합병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같은 법규정 때문에 타면 이동조합의 흡수, 합병은 특히 불가능하며 부실 및 휴면조합을 묶어 경영을 개선하려는 이동조합합병작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합병작업은 3백호의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병 이전의 단위조합 평균 조합원수 1백39호에 비하면 규모는 커졌으나 흑자 경영을 위한 면단위의 대규모 합병은 법개정이 없는한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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