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선거법위반」은 고법환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재판부는 선거 소송비용중 5분의1은원고측에서,나머지는 피고인 전남제10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달승씨가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교읍장, 번영회장,지서장등 공무원의조직적인 선거간여로 공개투표등의 선거부정이 저질러졌다』 는 원고측의 주장을그대로 인정했다.
이지역구의 당선자인 양달승씨는 공화당소속으로입후보하여 3만1천8백68표를얻었고 신민당소속 이중재씨는 2만8천6백51표를얻어 당초의 당락자는 3천2백17표였다.
양씨는 6·8국회의원선거부정에 대한 대검특별수사반의 현지조사끝에 부정선거관련혐의로 구속되어 공화당에서제명된후10·5구락부에서정우회소속으로있다.
재선거가 실시될 벌교읍의6· 8국회의원선거당시총유권자수는 2만2천7백88인데 이중 양씨가 1만1천4백37표를 얻고 이씨가5천89표를얻어 벌교읍내의10개투표소에서의 득표수를제외한 두사람의득표차는 이씨가 2만3천5백62표, 양씨가 2만4백26표로 오히려 이씨가 3천1백34표를앞서있다.
보성지구는 일부무효판결에따라 선거법에의해 학정판결이 선거관리위에 통고된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대법원 형사부(재만강 손동욱·주심나항간. 방순원, 유재방판사) 는25일상오 전남보성지역구6·8국회의원 당선자 양달승피고인 (40, 10· 5구락부소속)등 5명에대한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상고심선고공판에서 광주고법의 유죄판결은 『심리과정에 법률적인 잘못이있다』는 이유를 들어 파기,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163조에 규정된 당사자의참여권과 심문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함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할수없다』 는새로운 판례를 내리면서 이같이 환송판결했다.,
문제가 된 재판과정의 잘못이란 1심인 광주지법에서 이사건을 심의할때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 증언을 들었으나 『피고 인을참여케해달라』던 변호인의신청은 재판부가 허가하지않았다는 점이다. 양달승씨는 6·8국회의원선거당시 벌교읍내에서공개투표를 종용한 혐의로대검특별수사반에의해 67년6월15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된후 12월광주지법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68년9윌19일에는광주고법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았었다.
같은혐의로 구속기소된전보성경찰서장 박종침 (43)전벌교읍장 구정모 (46) 전벌교번영회장 조병수 (48)피고인은 광주고법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고 전벌교지서장 최상영피고인은 징역5월을 선고받았었다.

<양씨는 당적얻어야 출마>
20일내에 실시되는 벌교재선거에는 양달승씨와 신민당의 이중재씨,자유당의 박종면씨만이 입후보 할수있다.
그러나 양달승씨는 공화당적을 상실했으므로 재선출마를 위해서는 당적을가져야하며 현재 입후보를위해 공화당측의 재공천을교섭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만약에 양씨가 어느정당공천도 받을수없을 경우엔 양씨의 입후보가 블가능할것같다.그러나이번재선거는 6· 8선거의연장이기 때문에 양씨가 당의공천을 받지않아도 출마할수있다는 해석이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유권해석이 있어야할것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