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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심야약국 가보니 이런 불법행위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제주도의 일부 심야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을 팔거나, 지원금만 받고 영업을 안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SBS 뉴스에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10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당국에 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다.

전의총은 해당 심야약국에 대해 “심야약국 자격을 박탈하고 지원금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이 확보한 동영상에 의하면, 한 약국은 약국은 심야약국 운영시간에 약사가 아닌 사람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일반약을 팔고 있었다. 또 밤 11시 37분에 방문했을 때 약국의 문은 닫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와 제주도보건당국은 “제주도 동부서부 읍면지역의 심야약국의 경우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약사는 약국 문을 닫고 자택에서 대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의총은 “죄를 면할 수 없다”며 지원금 전액 환수를 요구했다.

전의총은 “제주도 심야약국은 2억 3천 만 원이 넘는 거금을, 많은 곳은 한 곳당 한 달에 200만원을 지원 받는다”며 “단 2시간을 못 참고 이용객이 적다고 약국 문을 닫고 집에서 편하게 대기 하는 곳이 절반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반면 제주도 병원 응급실은 지원금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있으나 없으니 24시간 의료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전의총은 “약사회와 제주도 보건당국이 ‘이용객이 적을 경우 문을 닫고 대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심야약국을 이용하는 도민 숫자가 적고 제도 자체가 무용하고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그 만큼 심야 약국 제도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심야약국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제주도 보건당국은 늦었지만 현지조사를 해 사태파악을 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과 사법당국 고발을 해야 한다”며 “제주도 보건당국이 이를 묵인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제주도 심야약국의 불법성과 예산낭비를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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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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