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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운동제한을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개헌에대비하여 현존「국민투표법」을 폐기하고 새로「국민투표법안」을마련, 오는9월의 정기국회에 내놓을방침이다. 정부관계부처가 공화당과 협의해서 성안한 새「국민투표법안」은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금지되고있는 호별방문및 연설횟수제한규정을 빼어 자유로운 찬반운동을 벌이도록했으며 별도의선거관리기구를 두지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를 관리하도록했다.
지난 62년에 제정되어 그해 실시된 국민투표에만 적용했던 국민투표법은 한정입법으로 사실상 사문화한 상태이다.
전문 1백10조부칙으로된 이법안은 또 국가및 어느특정인의비방, 명예훼손및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부재자투표제를 채택하고있다. 그밖에 이 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투표구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다. ③ 각투.표개소에 각정당대표 4명씩의참관인을 둘수있다. ⑷소송은1년이내에 처리한다는 내용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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