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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만7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전상석부장판사)는 11일상오 부산시청 부정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전 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4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등을 적용, 징역7년(구형12년)에 추징금1천2백90만원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에게 돈을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업자6명중 김해경피고인을 제외한 5명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적용, 4명에게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구덕수원지대지공사때 김대만피고인에게 6백만원을준 혐의로 기소된 김해경피고인(28)에게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대만피고인이 (1)68년6월22일 부산시장실에서 한국「흄」관공업대표등으로부터 상수도 공사용「파이프」납품사례조로 1백만원을 받은점 (2)부산시장실에서 68년6월24일 서동대지조성공사를 조양건설에준 사례조로 동사부사장으로부터 3백40만원을 받은점 (3)68년7월12일 조방지구복개공사때 미성건설부사장으로부터 6백만원을 받은점 (4)부산남천지구「아파트」공사를 서광산업에준 사례조로 서울「메트로·호텔」에서 동사 대표로부터 1백50만원을 받은점 (5)69년3월31일 부산시장실에서 서동도로확장공사를 조양건설에 맡겨준 사례조로 동사부사장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은점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 유죄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앞서 『김대만피고인이 건설과 번영이라는 화려한 구호아래 갖가지 부정사태를 자행했으며 그 지위를 유지하기위해서 돈을 받아들인 것등은 용서받을수가 없는것이며 따라서 준엄한 판겸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대만피고인은 이날 당뇨병등으로 몸을 가누지못해 교도관의 등에업혀 출정했고 선고하는동안 법대난간을잡고 괴로운 표정으로 버티고 서있다가 선고가 내리자 졸도했다.
(괄호안은구형량)
▲조동환 (49·미성건설부사장) 징역1년6월·집유3년 (징역2년) ▲김해경 (28·신한산업상무) 무죄 (징역2년) ▲이종용(49·조양건설부사장) 징역1년6월·집유3년 (징역2년) ▲서봉수 (46·서광산업대표) 징역1년·집유2년 (징역1년) ▲오석환 (61·한국「흄」관공업대표) 벌금10만원 (징역1년) ▲노갑도 (57·한국「흄」관공업부사장) 징역8월·집유1년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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