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선발효등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노동청은 10일 근로자들의 여름휴가를 앞두고 부산시의 대선발효공업사등 10개의 노임체불업체를 근로기준법제36조 위반으로 입건 또는 행정조치했다.
69년도 정기감독대상사업장 가운데 적발된 체불임금은 대선발효의 5백22만5천여원등 10개업체에 모두 2천3백64만원에 이르고 있다. 노동청은 작년 한햇동안 1천3백51개소의 체불임금업체를 적발, 그중 1백16건을 입건, 나머지는 행정조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