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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씨 파면 취소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8일상오 한글전용 반대운동을 펴다가 파면된 전충남대교수 유정기씨(대전시대사동128)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있다』고 인정,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정기교수가 한글전용반대운동을 벌인것은 사실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적행동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며, 충남대총장의 지시를 어겼다해도 공무원법상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볼수없다고 판시, 『지난1월20일자로 원고를 충남대 교수직에서 파면처분한 것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정기교수가 한글전용 반대투쟁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민족문화 수호대회를 열기위해 취지서를 배포했으나 이 취지서의 내용은 한글전용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민족문화수호상 한문을 모두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한글전용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모여 토의해보자는 내용이었다고 밝히고 유씨의 이같은 움직임이 대전문화원에서 장소사용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적 행동과 품위손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한글전용반대운동을 하지 말라는 충남대학장의 명령을 어긴것은 사실이나 이 명령이 공무원법상 규정된 상사의 직무상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권고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히고 유씨의 한글전용반대운동이 문교부측의 주장대로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적 행동에 이르렀고 상사의 직무상명령을 어겼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생을 교직에 몸바쳐온 유교수를 이와같은 사유만으로 파면에 처한것은 징계의 한계를 지나친 과중한 행정처분이라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유씨는 작년12월20일 한글전용반대 투쟁준비위원회를 조직, 회원10여명을 모아 대전문화원에서 민족문화수호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회개최취지서를 배포하다가 좌절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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