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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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7일하오 대전지검 이종남검사는 대전지법 문진탁판사 심리로 열린 충남병무청의 병역법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등 부정사건구형공판에서 국방부 총무과 행정계장 송희무괴고인(41)에게 징역10월, 전 아산군 병무계장 채종원피고인(47)과 범양읍 고려의원원장 김순화피고인(54)에게 징역1년을, 조치원읍 신안리25 강중원피고인(27)에게 징역8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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