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소변 계단 방치, 에어컨 실외기 안전 소홀 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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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동물의 소변을 치우지 않는 주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갈 경우 동물의 대변은 장소와 상관없이 즉시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변은 의자나 공원 벤치처럼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를 더럽힌 경우에만 치우도록 돼 있다. 이렇다 보니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계단에 오줌을 싸고 치우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이웃 간 다툼이 벌어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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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이런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생활 속 작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21건의 법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TV 홈쇼핑에서 보험 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금 지급 제한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할 때는 다른 부분과 달리 음성 속도를 빠르게 하는 편법도 사라지게 된다.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이 위법한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정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시하도록 보험업법 등의 개정도 추진된다. 또 공짜로 나눠주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 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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