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공동융자를 지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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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특혜융자의 「모델·케이스」로 지적되어온 시은의 공동융자를 지양하는 한편 대출업무에 대한 시은재량권을 확대시킬 방침이다. 2일 관계고위당국자는 시은공동융자방식이 거액융자에 대한 책임분산과 자금압박을 피할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출회수책임이 분산됨으로써 연체대출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 앞으로는 이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공동융자는 지방공공단체 기채와 정책적으로 금융지원을 해야할 산업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융자액누계는 1벡억원 이상이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행법제27조4항은 자연인 또는 법인에대한 대출이 금융기관의 불입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합계의 4분의1을 초과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공동융자가 거액융자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며 따라서 공동융자를 금지한다면 앞으로 거액융자는 산은대출에 의존하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정부는 조합등 특수법인에대한 신용대출도 대출금회수에대한 보장이없기 때문에 이를 가급적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일 금융계소식통은 금융의 자주성 결여가 부실기업발생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금 시은경영을 개선하려면 시은의 민영화를 비롯해서 제도적 공개경쟁원리의 도입과규모의 대형화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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